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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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는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2천만원 이하 14%부터 50억원 초과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고배당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하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적용되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주식의 배당세를 아끼려면 거주자가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기업은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8931" alt="img159288931"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분의 30) │└───────┴───────────────────────┘</img>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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