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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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방식이다. 근거 법리상 ①코넥스 외 주권상장법인이고(투자회사 등 제외), ②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사업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며, ③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기업은 요건 충족을 공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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