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2025년 12월 23일 개정 기준) 감면한다. 감면대상 경유에 대해 감면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ㆍ징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감면ㆍ환급ㆍ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ㆍ자동차주행세 감면세액과 그 40%의 가산세를 합산해 추징하므로, 배에 쓰는 경유 세금 혜택을 목적 외로 돌리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이 증거서류 미확인 등 부실관리로 자격 없는 자에게 공급하면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