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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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조직위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의 과세특례다. 이때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구체적 공제대상·공제방법·신청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사업자가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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