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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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등)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이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시공자등의 채권 포기로 조합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나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개발 조합이 취소돼 시공사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둔 한시적 조세특례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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