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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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다. 제출의무자가 해당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상 국세정보통신망(전자)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수입·소득 발생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의 적용·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며, 2023.12.31.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정비되었다.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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