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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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의 과세자료를 전자제출하면, 용역제공자 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는다. ‍​​‌​‌​​​‌‌​‌​​공제 대상 세목은 해당 수입금액·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정된다. ‍​​‌​​​‌​‌‌‌‌‌프리랜서 등 용역제공자 지급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하면 받는 이 세액공제의 구체적 적용·신청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출 대상 기한은 2023.12.31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으로 정해져 있다.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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