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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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제도다. 이 조문(제100조의27)은 제도의 목적과 적용 근거를 밝히는 총칙 성격의 규정으로, 자녀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산정 방법·환급 절차는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즉 본조는 자녀장려금을 결정하고 환급한다는 두 가지 처리 방식을 명시하며, 지원 목적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가 받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세부 요건은 이어지는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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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