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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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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총괄 근거 규정이다. 같은 법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신청·요건·산정 규정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본 조문은 자녀장려세제의 목적과 적용 체계를 선언하는 입법 근거 조항으로, 구체적인 지급 요건·금액·환급 절차는 후속 조문에서 규율한다.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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