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개별 향교나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하면서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한 주택·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경우에 한해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의 소유로 보아 개별단체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의 명의자 기준 납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유관계를 반영한 특례다. 이때 향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자신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 명의 부동산 종부세를 실소유 단체가 부담하도록 정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개정 2013.1.1>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ㆍ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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