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향교재단·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됐으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한 주택·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가 쟁점이다.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부세법 제7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소유 개별단체를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직접 종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이때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에 한해 개별단체 소유로 보며, 향교재단 등은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본인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개정 2013.1.1>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ㆍ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