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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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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4조의9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도급업자 포함)이 2011.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참가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박람회 참가비용과 먼저 상계하고, 박람회장 조성구역 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분은 201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6개월 균등 익금산입하며, 상계·익금산입 합계를 초과하는 잔액은 2012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참가계약·도급계약 해지, 폐업,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미익금산입 잔액 전액을 즉시 익금산입하고, 이 경우(폐업·해산)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참가계약(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내국법인(그 내국법인의 도급업자인 내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1.26>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설치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참가준비금은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참가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이 제2항에 따라 상계한 금액과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박람회 참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참가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박람회참가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

2.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제2호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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