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자등이 받는 지원금과 어선원이 받는 실업지원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분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어업자등이 어선·어구 개조 비용과 출어 비용으로 같은 기한까지 보조받는 어업보조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어업 지원금에 붙는 세금 부담을 덜어 주되, 대응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소득이 이중으로 줄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2009년까지 지원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 당시의 한시적 비과세 특례이므로 현행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