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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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이 제한된 어업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 규정이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어업자등이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과 어선원이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어선·어구 개조비 및 출어비 명목의 어업보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과세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중립화한다. 즉 보조금 수령분을 비과세하는 대신 그에 대응하는 비용·상각도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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