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은 금지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49·66·6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관장은 금 관련 제품 수입 시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지금 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내용 파악·과세자료 확보 장치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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