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세액 감면 포함)로 반입한 석유류 및 제110조·제111조의 물품을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하면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는 기간이 3년이며, 외교관 이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세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111조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절차(미이행 시 처리 포함)와 세액 징수,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