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의 면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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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와, 외국인관광객이 소규모 주류 제조장 또는 전통주 제조장을 직접 방문해 그곳에서 제조한 술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부과된 주세액은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양조장을 방문해 산 전통주 등 면세주류의 주세 면제 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면세 대상은 방문한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로 한정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제115조(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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