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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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는 일정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면제 대상은 ①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자가 제공하는 주류와 ②외국인관광객 등이 소규모 주류 제조장 또는 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해 그 제조장에서 만든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다. 면세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은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해 환급·공제하며,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제115조(주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