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며, 감면 한도는 각각 7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당시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전액,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하고, 전기차 개소세 할인은 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는 400만원을 상한으로 그 이하이면 전액 감면한다. 이 감면은 하이브리드는 2009년 7월 1일, 전기차는 2012년 1월 1일, 수소전기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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