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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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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70만원, 전기자동차는 최대 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며, 각 한도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차종별로 다르나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2024.12.31 개정).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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