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가산세)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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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라 신고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소득금액의 4%,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때 신고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미납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과 미납세액의 3%를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 미납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제100조의25(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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