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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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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0조의28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규정한다.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①부양자녀가 있고 ②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천만원 미만이며 ③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3제2항제2호·제3호(전문직 등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소득요건 외 재산요건이 함께 적용되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8.12.24>

③ 삭제 <2019.12.31>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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