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서장·세관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해지, 입주기업 폐업, 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후 2년 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121조의9·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대통령령에 따라 추징한다. 투자미이행(제1항 제6호)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와 잔여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 제2항의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추징할 세액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7.24, 2015.12.15, 2016.1.2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삭제 <2015.12.15>

5. 삭제 <2015.12.15>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