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소규모 사업자가 2027.1.1~2028.12.31 지급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제출하면, 소득자 인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등이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납부세액에서 동일 금액을 공제한다. 제출자별 공제액이 연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