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소규모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제출하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변호사, 세무법인·회계법인 포함)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기한 내 제출하면 그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으로 보고, 연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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