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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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제출하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변호사, 세무법인·회계법인 포함)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기한 내 제출하면 그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으로 보고, 연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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