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면제받은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3항·제4항이 준용되어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용된다.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용 수입 관세 안 내기 혜택을 받은 입주기업이라도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과 사후 추징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장이 관세를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12.28>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