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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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용도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대통령령 지정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면제받은 물품은 제118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해 사후관리(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를 받으며, 세관장은 제121조의8 제6항 각 호의 사유(입주 취소·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2021.12.28 개정으로 추징 근거(제3항)가 신설되었다.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12.28>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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