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정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이면 400분의 165를 곱하고,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을 지급하며,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에 1천300분의 165를 곱해 점감한다(2024.12.31 개정 기준).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으로 한도와 소득 상한이 커진다.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반기 신청에 따른 상반기 소득분은 제1항 산정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031" alt="img123287031"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525" alt="img123287525"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3천200만원 미만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5" alt="img147212195"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 │4천400만원 미만 │만원)× 2천700분의 330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7" alt="img147212197" >┌───────────────────────────────┐│ ││ ││ A × C ││ ──── ││ B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img>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포함할 사항과 소득 증거자료, 가구 내 선순위 신청자 판정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대상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은 사유·기간을 적은 환급제한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둘 이상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동거·총급여·근로장려금 순서로 선순위 거주자를 정하되, 합의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일시퇴거·재산요건 입증을 위해 제출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있는 거주자로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