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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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정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이면 400분의 165를 곱하고,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을 지급하며,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에 1천300분의 165를 곱해 점감한다(2024.12.31 개정 기준).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으로 한도와 소득 상한이 커진다.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반기 신청에 따른 상반기 소득분은 제1항 산정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031" alt="img123287031"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525" alt="img123287525"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3천200만원 미만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5" alt="img147212195"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 │4천400만원 미만 │만원)× 2천700분의 330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7" alt="img147212197" >┌───────────────────────────────┐│ ││ ││ A × C ││ ──── ││ B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img>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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