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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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가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 및 운영에 쓰려고 구입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또한 박람회가 끝난 뒤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도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참가자와 박람회장 관리주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여수박람회 물품 세금 면제를 규정한 이 조항은 2012년 개최 박람회를 전제로 한 당시의 한시적 특례로, 국내제작 곤란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6>

②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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