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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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등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고철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는 사업자의 특례기간 신고·납부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이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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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