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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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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는 스크랩등사업자가 제108조제1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특칙을 정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일반 신고기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절차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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