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는 스크랩등사업자가 제108조제1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특칙을 정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일반 신고기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절차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금·스크랩·관광사업자 부가세 예정부과 시 거래계좌 국고납부세액 차감, 음수면 0으로 징수·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스크랩등사업자의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증가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2023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거래계좌 요건·환급보류·결제방법 등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신고기간·공제범위·확정신고 정산 방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0조
금·스크랩사업자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증가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2018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