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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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규정한다. 과세기간 중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적 미보유자(국민과 혼인하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제외)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유무로 단독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반기 신청 시 요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삭제 <2018.12.24>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④ 삭제 <2014.1.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12.20>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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