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면, 그 출연금은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이 정한 손금산입 특례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은행 기금 출연에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출연 기한은 2028년 말까지로 한시 적용된다.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매입가액·인건비·감가상각비·판매장려금 등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공제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 손금산입하고,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열거 항목만 손금산입되고 그 외는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보험회사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되 누적액 한도(50%·자동차 40%·보증 15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