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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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일몰 2028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이다.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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