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2023.12.31.까지 수입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자본재(수리·개체용 제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다만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면제받은 물품은 사후관리(제118조제3항·제4항 준용) 대상이 되어 용도 외 사용·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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