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자본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개체용 물품은 제외된다. 또한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설비의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면제받은 물품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수입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정한 당시 규정이다.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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