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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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협정에 따라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외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며, 원조단체는 협정에 따라 등록되고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국산차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제 범위는 국산승용자동차로 한정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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