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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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10조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대통령령 지정)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해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 추천을 받아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면세 대상 국산승용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면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이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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