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쟁점은 자녀장려금의 산정 방식이다. 제1항은 자녀장려금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상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제3항은 2019.12.31. 삭제). 결론적으로 자녀장려금액은 산식이 아닌 시행령의 자녀장려금산정표를 통해 구간별로 결정되며, 총급여액 등이 산정의 기준 지표가 된다.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근로·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요건(자녀·18세미만·소득100만원·생계동거)과 판정시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저소득자 자녀양육 지원 위해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 보유·총소득 7천만원·재산 2.4억 미만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은 종소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산정·신청·결정·환급은 근로장려금 규정 준용, 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