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과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부양자녀 수에 일정액을 곱해 산정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2천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에서 초과분에 4천9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뺀 값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선이 2천500만원, 체감률은 4천500분의 50으로 달라진다. 다만 실제 자녀장려금 얼마 받는지는 이 산식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결정된다.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50]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50]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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