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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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조특법 제104조의12제1항의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을 세제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적 조세특례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0.1>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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