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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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고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그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를 소득세(사업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나아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한 원양 해상물동량이 전체 원양 물동량의 25% 이상이면 원양 운송비용의 100분의 1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10%를 한도로 하며, 이 수출입 해상운송비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기본공제 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금액: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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