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 제외)을 적용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기 전까지 조합과 조합원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재건축조합 세금 처리에서 조합이 조성 토지·건축물 소유권을 모두 타인에게 이전하고 국세·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남은 재산을 분배·인도하면, 강제징수로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그 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분배·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7.2.8,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7.2.8, 2018.12.24, 2021.12.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21.12.28>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