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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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신청자격·산정금액(제100조의29)을 적은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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