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적은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중복이 문제될 때는 어느 하나만 적용된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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