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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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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는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대회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를 대회 개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다.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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