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사업자·스크랩등사업자·관광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6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징수(예정부과)하거나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만 각각 징수·신고납부한다. ‍​​‌​‌​​​‌‌‌‌​​이는 매입자가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미리 국고에 넣는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므로, 금 거래 부가세 예정신고 단계에서 그만큼을 차감해 이중 징수를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4.12.31>

②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4.12.31>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