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군무원 및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면세한도량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고, 면세물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포장·용기에 면세물품 표시를 해야 한다. 면세주류의 원료용 주류 주세액 상당액은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해 환급·공제하며, 면세대상 범위·절차·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⑤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