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제회계기준(IFRS)을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최초 적용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익금산입분)에서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액이 익금산입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일괄 익금산입한다. 적용받으려면 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7.10.31, 2018.12.24>
1.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2.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0.1>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