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관세법에 따라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이른바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는 면제한다. 사업자가 관세법상 내국물품을 이러한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입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술에 붙는 세금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면제절차와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 징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한 판매(제2항)와 내국물품 공급 면제 근거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신설된 규정이다.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20.12.29>
②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0.12.29>
③ 사업자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④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