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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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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물품의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와 주세를 면제한다. 또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이러한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면제절차 및 물품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입국장 면세점 관련 규정은 2020.12.29 개정·신설되었다.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20.12.29>

②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0.12.29>

③ 사업자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④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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