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면 설치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장애인운동경기부는 4년 내까지 20%, 이스포츠경기부는 2년 내까지 10%를 공제한다.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설치일부터 3년(장애인은 5년) 이내에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선수단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법인세로 추징한다(조특법 제104조의22).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1.1>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28>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주주·임원·직원이 부담할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불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제작자 요건·제작비용 범위·상영기간 요건 규정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한도 초과분의 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사업장별 산정·통산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계산·평가·한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