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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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달·투자하다 생긴 손실을 보전하려고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준비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100%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음수면 영) 중 적은 금액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적용받으려면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1.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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