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특례세율은 위기지역에 소재한 골프장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이다. 위기지역 골프장의 입장료 세금 부담을 낮춰 주는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이며, 적용 기한이 2021년 말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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