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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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는 고용·산업위기대응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일반 세율에도 불구하고 1명 1회 입장당 3천원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결론적으로 한시적 적용기한과 위기지역 소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골프장 입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경감된다.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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