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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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농업·어업용, 자동차용,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등 각종 면세유등의 공급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관리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1조에 따른 석유류와 개별소비세법 및 (폐지 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자동차용·선박용 석유류다. ‍​​‌​​‌‌​​​‌‌‌국세청장은 이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면세유 공급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제출방법·제출주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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