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는 일정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와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면제 대상이며, 이 중 후자(제2호)의 석유류는 적용기한이 정해져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가 인정된다. 즉 면제 대상과 적용 종기·반출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한 조세특례 조항으로, 일몰기한이 2025.12.23 개정으로 연장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입장행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이 포함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반출가격(과세표준) 산정—원칙은 실제 반출금액, 9개 예외별 가격기준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운반정지 등 질문검사권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