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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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10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06조에 따른 석유류(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면제되고, 제105조에 따른 석유류(제1호)에는 별도의 반출기한이 없다. ‍​​‌‌‌​​‌​​​​​‍​‌‌​‌‌​​‌​‌​‌아울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체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도 석유류 세금 면제 대상이나, 이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된 것에 한하는 당시 규정으로 현행 적용 여지는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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