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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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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는 일정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와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면제 대상이며, 이 중 후자(제2호)의 석유류는 적용기한이 정해져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가 인정된다. 즉 면제 대상과 적용 종기·반출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한 조세특례 조항으로, 일몰기한이 2025.12.23 개정으로 연장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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