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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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산정·신청·결정·환급 및 환급 제한·경정, 확인·조사, 금융거래정보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근로장려금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이 지원금의 절차·조사 대부분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셈이다. ‍​​‌​​​‌‌‌‌‌​​‍‌‌​​​‌​‌​​​‌​다만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감액되어 3만원 미만(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이 되면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12.28>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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