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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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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부양자녀 요건과 판정시기·산정·신청·결정·환급 및 환급제한·경정과 확인·조사·금융거래정보 조회·자료요청에 관하여 근로장려금 관련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준용하되, '근로장려금'을 '자녀장려금'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또한 산정금액이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0 또는 음수 제외)에는 최저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하여 소액 지급을 보장하되,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12.28>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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