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은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으로 보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동업기업 자체의 사업자등록이나 원천징수 의무 등은 법인을 기준으로 이행하게 되며, 준용 대상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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