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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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아닌 동업기업의 절차적·부수적 과세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동업기업은 소득이 동업자에게 배분되어 과세되는 도관(導管)이지만, 과세연도·납세지·사업자등록·세액공제·세액감면·원천징수·가산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 자체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의제한다. 다만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외국단체)은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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