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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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은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으로 보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동업기업 자체의 사업자등록이나 원천징수 의무 등은 법인을 기준으로 이행하게 되며, 준용 대상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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