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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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되,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된 재고 차량도 제조업자·수입업자·도소매업자가 3월 1일 현재 하치장·보세구역 등에 보유하다가 6월 30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재고물품확인서·판매확인서·환급신청서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감면분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고 차량 개소세 환급 요건을 갖추면 신차와 동일한 감면 효과를 받도록 2020년 당시 한시적으로 설계된 조항이다.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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