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한다. 다만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이미 반출·수입신고된 재고 자동차라도 제조·수입·도소매업자가 3월 1일 현재 하치장·보세구역 등에 보유하다가 6월 30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조건으로 3월 1일 이후 반출·수입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을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한도인 100만원만 감면한다.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