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5)을 소득세(사업소득분)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공제 요건은 제3자물류비용이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직전 과세연도 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없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이 물류 아웃소싱 세금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된 규정이며(당시 일몰), 적용받으려면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0.12.29>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