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00조의16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납세의무 귀속을 규정한다. 동업기업 자체에는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pass-through), 동업자가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한편 내국법인이 동 특례를 적용받아 전환하는 경우(동업기업 전환법인)에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준하여 계산한 준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최초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내 신고하고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분액 이상으로 분할납부한다.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3.12.31>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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