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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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하고, 자산을 분배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액 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의 지분가액이 소득 배분과 자산 분배에 따라 증감하도록 규율한 조문이다. 즉 배분받은 소득만큼 지분가액이 늘어나고, 분배받은 자산만큼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동업기업 지분가액 계산에서 구체적인 조정금액과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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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