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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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하고, 자산을 분배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액 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의 지분가액이 소득 배분과 자산 분배에 따라 증감하도록 규율한 조문이다. ‍​​‌​​‌​‌​​​​​즉 배분받은 소득만큼 지분가액이 늘어나고, 분배받은 자산만큼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동업기업 지분가액 계산에서 구체적인 조정금액과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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