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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