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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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을 정의한다. ‍​​‌​‌​​​‌​‌​​​쟁점은 어떤 물품의 국내반입이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하는지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둘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다만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본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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