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을 정의한다. 쟁점은 어떤 물품의 국내반입이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하는지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둘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다만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본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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