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24조는 수출(§21~23)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용역 공급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0조의 일반세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대상은 ①우리나라 상주 외교공관·영사기관·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조약·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부여받는 경우), ②외교공관등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거나 외교부장관이 확인한 내국인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상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 공급이다. 다만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되며,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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