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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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그 세액이 체납되면 강제징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본 조항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일반 원칙(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책임 범위를 한정한다. 즉 수탁자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으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이라는 물적 범위 내로 부가세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가 제한된다는 특례 규정이다.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