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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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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는 규정으로, 거래 형태에 따라 ①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 ②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앞의 두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구체적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특히 할부·조건부 공급 등의 경우 공급시기 역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공급시기는 거래징수·세금계산서 발급·과세표준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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